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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15 2017고단6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82 세) 의 집에서 월 15만 원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5:40 경 충남 태안군 D,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미납한 월세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 자로부터 “ 오늘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내쫓는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집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위 집 대문 옆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전체 길이 43cm )를 가지고 나와 갑자기 쇠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진단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폭력 전과가 십여 회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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