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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홍천로 366에 있는 C 신경외과 앞 도로에 이르러 홍천터미널 방면에서 홍천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7세)의 다리를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3:35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 외과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 외상상 폐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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