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급수단의 밀수출·입과 적용법률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27조 , 제35조 , 관세법 제137조 , 제181조
참조판례
1970.9.29. 선고 70도1360 판결 (판례카아드 9214호, 대법원판결집 18③형35, 판결요지집 외국환관리법 제27조(1)170면) 1976.6.22. 선고 76도582 판결 (판결요지집 외국환관리법 제27조(2)170면, 형법 제40조(10) 1253면, 법원공보 542호9282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위 벌금에 대한 환형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2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장기재와 같은 바, 원심은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밀수출한 일본화폐 70,000엔은 지급수단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소정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죄는 될지언정 관세법위반죄는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첫째, 외국화폐는 관세법상의 관세대상이며 통관절차를 밟아야 할 물품이다.
관세법 제7조 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별표 세율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동 규정에 의한 세율표의 세번 4907에서는 은행권은 무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권은 관세법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이 아니라 당연히 관세법적용 대상의 물품이며 다만 무세일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율표상 무세로 규정되어 있다 하여 세관에 신고하여 물품의 검사를 받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할 즉, 통관절차를 밟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것이 아님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둘째, 관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은 각 그 입법목적 또는 이유가 다르므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라 할 것이다.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기타 채권을 화체하는 서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에서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이나 금지된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또는 채권을 화체하는 서류의 수출 또는 수입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지급수단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각 규정은 지급수단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 무역거래상의 수출·입 허가와는 달리 이를 취급하려는 것이고 또한 한국은행을 통하여 수출·입하도록 하고자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며, 이러한 규정에 관세법 제137조 의 세관의 수출·입면허 사항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님은 명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145조 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하여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서류를 요하는 물건은 세관장에 그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항공기, 선박 등을 통한 밀수행위중에는 외국은행권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에는 지급수단등의 밀수출·입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동 행위의 결과로 밀수출·입된 물품의 매매, 취득,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할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물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할 수 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말 것이므로 원판결은 관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의 해석을 그르쳐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969.6.25. 충무시 항남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딸라상인 여인에게 한화 54,000원을 주고 일화 70,000엔을 교환한 후 동월 28. 제63협동호로 충무항을 출항, 동월 30. 일본국 오까야마켕 우노항에 입항 상륙하므로서 위 일화를 무면허 수출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기소된 물품은 일본화폐 70,000엔으로서 지급수단임이 명백하고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 제27조 가 관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는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소정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죄는 될지언정 관세법 위반죄는 되지 않는 것」으로서 결국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돌아가므로 무죄선고를 하였는바, 당심에게 검사는 1971.4.8.자로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중 관세법 제181조 를 철회하고 외국환관리법 제27조 , 동 제35조 를 추가하여 신청한 바 당심에서 이를 허용한 바, 일건 기록상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의 적용이 우선 적용(대법원판례도 같은 취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렇다면 항소이유 적시와는 일치되지 아니하나 당심에서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의 철회 및 추가에 의하여 이는 그 이유있어 결국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탓하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69.6.25. 충무시 항남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딸라상인 여인에게 한화 54,000원을 주고 일화 70,000엔을 교환한 후 동월 28일 위 제63협동호로 충무항을 출항, 동월 30.일본국 오까야마껭 우노항에 입항 상륙하므로서 위 일화를 무면허 수출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되는 뜻의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뜻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되는 뜻의 진술기재
1. 부산세관 수입과 재경서기작성의 감정서중 이에 부합되는 감정결과의 기재내용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1.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7조 , 제35조 에 판시 2. 소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및 관세법위반죄의 소정형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양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외국환관리법 소정형에 경합가중한 액수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자에 유치하며, 같은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위 벌금에 대한 환형 유치기간에 산입하고 피고인이 밀수입하려던 판시물품은 일본세관에 압수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120,000원을 추징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