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도5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공1976.8.15.(542),9282]
판시사항
외화(달라)밀수출에 대하여 적용할 법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성환
상 고 인
검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전성환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일건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보면 원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 내지 사실오인 기타 어떤 위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판시 범죄사실 1,3의 외화(딸라) 밀수출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이 관세법의 특별법이라는 전제하에 관세법위반과 외국환관리법위반과의 상상적경합관계를 배제하고, 외국환관리법 위반만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70.9.29.선고 70도1360판결 참조),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 1957.11.1.선고 4290형상 309판결 과 같은 1961.10.12.선고 4293형상 757판결 은 관세법과 군정법령 93호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채용할 바가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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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