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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2 2015고단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6]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와 피고인의 처 D이 간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던 중, 2013. 12. 13.경 이들이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호텔의 호실 미상 객실에서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호텔에 이르러 위 C가 타고 다니는 G 렉스턴 승합차가 호텔 뒤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주변에서 위 C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14. 07:40경 위 F호텔 부근 도로에서 위 C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H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세운 뒤, 곧바로 미리 준비해 둔 조수석 의자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2cm)를 들고 나가 위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서 깨뜨렸고, 이에 겁에 질린 위 C는 급히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약 20m 정도 도주를 하였으나 당시 빙판으로 노면이 미끄러워 도로 옆 배수로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 본 피고인은 재차 위 C를 뒤쫓아 가서 위 쇠망치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옆 유리창을 깨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위 C를 향하여 휘둘렀고, 위 C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 밖으로 나오자 그때부터 뒷걸음치는 위 C의 머리,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을 위 쇠망치로 수 십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위 C의 성기를 무릎으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C의 처인 피해자 I 소유의 렉스턴 승합차를 수리비 6,643,74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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