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E 답 1,207㎡(이하 ‘이 사건 토지’), D 답 3,888㎡(이하 ‘D 토지’)는 모두 1974. 12. 24. 소외 F 소유의 토지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5. 10. 13. 원고의 남편인 소외 G이 강제경매로 매각받았다가 원고에게 증여하여 2017. 2. 24. 원고 소유가 되었고, D 토지는 2015. 10. 16. 피고 B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받았다가 그 1/2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하여 2015. 11. 5.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는 별지 지적도 등본 기재와 같이 ‘H 구거’에 접하여 있는데, D 토지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1, 31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부분에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있어 공로로 통행이 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다리에서 D 토지와 H 구거 사이에 걸어서 통행할 수 있는 폭 약 60cm의 제방길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는 계단식 밭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D 토지보다 낮은 지대에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I 토지가 이 사건 토지보다 낮은 지대에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듯이 큰 풀 등이 자라나 있고, D 토지는 피고들이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각종 나무와 채로를 경작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I 토지에서는 ‘H 구거’에 철제 다리를 놓아 그 다리를 통하여 공로로 통행하면서 경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3 내지 6호증, 을 1 내지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그 남편인 G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장을 통하여 트랙터 및 경운기를 이용하여 D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을 통행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