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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노178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2019. 9. 4.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3일 만에 피해자 K에 대하여 무전취식 사기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다음날 피해자 C에 대하여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또 저질러 체포되었다가 석방 된 날 다시 피해자 G에 대하여 무전취식 사기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7회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전과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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