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7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무전취식)으로 벌금형으로 10여 차례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특히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도 5차례나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 이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