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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7. 4. 17. 선고 96드49128, 96드49166 판결 : 확정
[혼인무효,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7-1, 406]
판시사항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상대방의 집과 직장에 계속하여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여 상대방의 제소에 의한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임의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일)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1994. 2. 7.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9. 13.부터 1997. 4.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를 4분한 뒤 그 중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변경 및 반소청구원인보충서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7. 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1992. 3. 1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협의이혼한 후인 1992. 4. 20.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28.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9. 19.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1994. 2. 7. 다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장에게 제출, 수리되어 호적상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다만, 갑 제9호증의 9, 11, 18, 19,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 증인 이규원의 증언,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9, 11, 18, 19,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와 을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증인 주정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원고와 피고가 1992. 3. 10. 이후 동거생활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재결합하기로 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1994. 2.경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를 만났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부모, 친지 등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피고 자신도 자인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1992. 3. 10. 원고와 협의이혼한 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전화로 만나기를 요구하고 원고의 직장으로도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1992. 4. 20.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혼인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같은 해 9. 19. 이후에도 원고에게 재결합을 원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계속하여 보내는 등으로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차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1994. 2. 7.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후 1개월 정도 지나서 원고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3) 피고는 이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집과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재결합을 원하나 재결합이 불가능하다면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1995. 2. 18. 원고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 호적을 정리하자고 하면서 1995. 12.까지 원고에 의해 호적정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벌금으로 주고, 호적정리가 된 후 피고가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벌금으로 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을 제1호증)를 미리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고 원고의 서명과 무인을 받았으며, 자신도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나. 혼인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4. 2. 7.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어서 위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한편, 피고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원고의 집과 직장에 계속하여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피고의 두번째 일방적인 혼인신고인 이 사건 혼인신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연령, 직업,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4.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2. 9. 19. 혼인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를 찾아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며,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를 주로 밖으로 불러내어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것이냐고 다그쳤더니 원고는 피고를 피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직장으로 찾아 가자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직장으로 재차 찾아갔을 때 다른 여자의 편지를 발견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궁하자 원고는 자신은 동거하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다고 말하여 이에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이혼 및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 단

위 혼인신고가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위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0. 7. 3. 혼인 후에 원고 명의의 주택청약예금과 은행융자금에 피고가 대준 금 10,000,000원을 보태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동 1204호를 매입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원고는 위 주택청약예금과 은행융자금의 상환을 이유로 자신의 봉급을 생활비로 지출하지 않아 피고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1994. 2. 27. 이후인 같은 해 9. 26.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재산분할로서 피고에게 위 아파트시가의 시가인 금 60,000,0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1994. 2. 7.자 및 1992. 4. 20.자 혼인신고에 의한 각 혼인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혼인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위 주장을 1992. 3. 10.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인데 피고가 위 협의이혼 신고한 1992. 3. 10.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4. 5. 17.자로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반소청구취지 및 반소청구원인 추가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위 협의신고를 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태병 김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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