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약조건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쌍방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계약조건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쌍방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호 의사의 합치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는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법정해제와 달리 별도의 손해배상의 약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길승국
피고(반소원고)
장종일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11.6.부터 1993.6.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29,7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11,250,000원에 대하여는 1991.10. 21.부터, 금 18,450,000원에 대하여는 1992.3.28.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금 4,284,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750,000원에 대하여는 1991.11.1.부터, 금 3,534,000원에 대하여는 1991.12.1. 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묘삼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묘삼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신기호이므로 계약당사자 아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본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자기가 어느 누구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에 대한 판단 사유가 될 뿐이고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기호가 원고를 대리하여 1991.8.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묘삼포 약 900란을 1칸당 금 12,5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정확한 칸수를 검척한 다음 같은 해 9.30.까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묘삼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기호는 위 계약에 따라 같은 해 9.30. 피고를 찾아가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당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금 4,000,000원 정도 증액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구로 같은 해 10.5.까지 매수인 본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정확한 칸수를 검척하고 매매대금을 협상하기로 상의한 다음, 이미 가지고 온 예상 잔금 9,250,000원을 피고에게 보관시켰다.
(다) 그러나 약정한 기일까지 매수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는 같은 해 10.28.경 위 신기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위 신기호도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못하겠다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같은 해 11.5. 피고에 대하여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 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 증인 신기호, 이정숙,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증인 이정숙의 일부증언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조건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적어도 쌍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1991.11.5.경 상호 해제의사의 합치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잔금 합계 금 11,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외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의 원인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상의 묘삼포인도채무불이행에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필요한 묘삼포를 뒤늦은 1992.3.27.경에야 비로소 1칸당 금 33,000원의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로인한 매매대금의 차액 금 18,45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조건에 대한 쌍방의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합의해제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의 약정이 있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묘삼포매매계약은 원고의 검측의무불이행 및 수령 거부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지출하게 된 묘삼관리비용 합계 금 4,2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조건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합의해제된 것일 뿐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역시 별도의 손해배상의 약정이 있었음에 대한 주장, 인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더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해제 다음날인 1991.1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3. 6.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