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시 동작구 C 소재 D 다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건해삼 35kg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일대에서 F으로부터 그 중 12.2kg에 대한 판매대금 4,484,000원을 받고, 같은 해 12. 5.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그 중 8kg에 대한 판매대금 2,240,000원을 받고 나머지 건해삼 8.9kg을 받아 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이 건해삼 35kg, 4,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2012. 6.경 피고인에게 건해삼 40kg을 맡기면서 아무런 서류를 받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위 현금보관증은 2012. 8. 25.자로 피고인이 건해삼 35kg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해삼 중 6kg을 H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자, 다시 2012. 6.경 피고인에게 46kg을 주었는데 그 중 40kg은 피고인에게 보관시켰고, 6kg은 H이 임의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맡긴 전체 건해삼의 양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④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6.경 피해자으로부터 35kg을 받았고, 2012. 7. 3.경 H에게 6kg을 400만 원에, 2012. 9. 20.경 F에게 12.2kg을 4,484,000원에, 2012. 12. 5.경 G에게 8kg을 2,240,000원에 각 판매하였으며, 남은 건해삼 중 약 5.9kg은 F이 보관하고, 1.2kg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항공비 등 체재비, 장어 대금, 화장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