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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1353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32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경기도 양평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 예정인 ‘F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70,64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중 5,000,000원은 계약일에, 69,128,000원은 2018. 7. 9.에, 중도금 111,192,000원은 2018. 10. 31.에, 잔금 185,320,000원은 2019. 3. 3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납부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에 2018. 6. 23. 계약금 5,000,000원, 2018. 7. 11. 계약금 69,128,000원, 2018. 10. 31. 중도금 111,192,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9. 3. 25. 원고에게 입주일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19. 9. 31. 공사가 마무리되어 입주가 지연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9. 10. 23. 피고 B에 입주 지연 및 임의 설계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이는 2019. 10. 24. 피고 B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 B은 2019. 11. 5.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 철회 요청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19. 12. 15.부터 2019. 12. 20.까지 사이에 환불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H(2019. 10. 30.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은 2019. 12. 21.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20. 1. 31.까지 환불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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