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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나2014446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6, 17행의 ‘매월’을 ‘3개월간‘으로, 제9쪽 제2행의 ‘민법 제538조’‘민법 제538조 제1항’으로, 같은 쪽 제3, 4행의 ‘원고의 복직시 또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11. 30.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11. 30.까지 26개월간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합계 7,800만 원(= 300만 원 × 2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행의 ‘급여를’을 ‘급여 300만 원을’로 각 고치고, 제10쪽 제5행의 ‘이 사건’ 다음에 ‘2018. 6. 11.자’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기존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에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5호증,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이나 피고 신청에 따른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심 추가 주장, 청구 등에 대한 판단 1 그리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이 사건 제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의 선고 얼마 후인 2019. 3. 12. 피고가 그 승소 내용에 따른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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