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2.16 2020가단1076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C요양병원에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피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2018. 12. 31.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한 뒤 무단결근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① 민법 제661조에 따른 손해배상(피고 일방의 과실로 생긴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② 취업규칙에 정한 손해배상(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의 배상) 또는 ③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갑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년 10월분, 11월분 임금을 체불한 사실, 그로 인해 피고가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11. 30.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8. 12. 20. 내과 전문의 봉직의를 구하는 구인광고를 낸 사실, 피고가 2018. 12. 31. 사직서를 제출하면서도 ‘일개월간의 유예기간 만료’를 언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생겼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2018. 11. 30. 근로계약기간 만료 무렵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사직 내지 2018. 12. 31. 이후 근로제공의 거부를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