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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10281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8,898,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를 전액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수수료 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증보험 또는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추심 및 법적 절차를 통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해당 설계사가 부담한다.

3. 본 조항은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기타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원고의 ‘손해보험 수당지급 규정’ 중 ‘미유지 회차별 환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0. 미유지 회차별 환수기준 1) 해지, 실효 등의 사유로 12회차 미유지 시 각 회차별 환수는 각 보험사별로 정한 환수기준에 따라 환수함 2) 단 초기 정착수당 및 월별 시상은 별도 기준에 의함 예시) 흥국화재 환수기준 미유지회차 1 2 3 4 5 6 환수율 100 100 91 82 73 64 미유지회차 7 8 9 10 11 12 환수율 55 45 36 27 18 9 * 한화 환수기준 : 12차월 10%

다. 원고에게 지급된 수당 및 환수의무 발생 등 1) 피고는 광주 시내버스 조합원들로부터 운전자보험계약을 모집하며,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면 1년 동안은 피고가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인 C, D의 보험설계코드도 빌려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피고, C, D에게 지급한 수당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당 : 합계 210,670,476원 일시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합계 2015. 7. 30,800,000원 30,800,000원 2015. 8. 48,996,500원 18,358,006원 67,354,506원 2015. 9. 15,592,500원 3,695,878원 19,288,378원 2015. 10. 30,178,869원 38,445,019원 68,623,888원 2015. 11. 1,874,741원 12,959,515원 14,834,256원 2015. 12. 4,984,234원 478,768원 5,463,002원 2016. 1. 3,261,006원 3,261,006원 2016. 2. 1,045,440원 1,045,440원 합계 210,670,476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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