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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24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집합건물인 A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다.

원고

C은 2014. 9. 16. 이 사건 건물 제5층 J호를 서울북부지방법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소유자이다.

또한 원고 B, C은 2014. 10. 15. 이 사건 건물 제6층 L 내지 M호 중 각 1/2 지분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공유자이다.

피고들은 H의 친족들로, H의 아버지가 피고 D, 동생은 피고 E, 아내는 피고 G, 처남은 피고 F이다.

H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같은 목록 제2항 순번 제11번 부동산과 동일하다.

H을 피고로 한 관련 민사소송 경과 원고 관리단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원고 관리단은 2007. 6. 8.경 N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이하 ‘이 사건 4층 상가’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N의 형부인 H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0. 10. 31.경 해지되었는데, 그럼에도 H이 이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다가 2015. 4.경에야 원고 관리단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원고 관리단은 H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7428호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0. 11. 1.부터 2015. 3. 31.까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9. 원고 관리단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H은 원고 관리단에게 위 기간 동안 차임상당 부당이득 168,256,000원 및 2015. 7. 15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갑 제12호증). H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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