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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서1851 | 소득 | 2021-04-12
[청구번호]

조심 2021서1851 (2021.04.1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쟁점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주택의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이 경료된 2015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09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18.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2015.8.31. 폐업한 사업자(청구인 지분 50%, OOO 지분 50%)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지상 1∼6층에 다세대주택 10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4.7.2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10세대 중 6세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합계 OOO을 수령하였고,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6세대의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4세대도 2015년 7월 분양을 완료(총 분양수입금액 OOO, 청구인 지분 해당액 OOO)하였다.

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또는 제11호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분양수입 전부를 2015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그 소득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수입금액OOO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기준OOO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단순경비율로 추계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년 8월 OOO지방국세청의 ‘주택신축판매업자 단순경비율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된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OOO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2021.1.1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4년이므로 청구인은 2015년에 직전 과세기간(2014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은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된 다수의 예규에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는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란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분양개시일, 즉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계약금을 수령한 분양개시일이다.

(2)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20두30396 판결)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0.4.14. 선고 2019두57824 판결)이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사례(조심 2020서928, 2020.6.9., 조심 2019인4385 외)가 다수 있다.

(3) 청구인은 2014.7.23. 주택사용승인을 받고, 2014.7.25. 주택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10세대 중 6세대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분양개시시점, 즉 사업개시일은 2014년도가 명백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5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15년이므로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주택의 판매가 가능한 시점인 사용승인일 또는 계약금을 수령한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잔금은 입주시 지불이라고 되어 있어 잔금청산 후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분양개시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4.9. 선고 2020두30696 판결)를 청구주장과 일치하는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례는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고,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분양개시시점(계약일과 잔금청산일 구분의 실익이 없어 별도 구분하지 않음)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이 달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

(3) 위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실제 쟁점주택을 공급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한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2.18.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9길 49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2015.8.31. 폐업한 사업자(청구인 지분 50%, OOO 지분 50%)이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지상 1∼6층에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한 후, 2014.7.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표2>와 같이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10세대 중 6세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합계 OOO을 수령하였고,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6세대의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4세대도 2015년 7월 분양을 완료(청구인 지분 해당액 OOO)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또는 제11호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분양수입 전부를 2015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그 소득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수입금액OOO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기준OOO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단순경비율로 추계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OOO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문언의 체계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한다고 봄이 타당한바(서울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누50184 판결 외 다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되고,「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주택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쟁점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주택의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이 경료된 2015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므로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 등을 사업개시일로 한다면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바, 그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언제든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해 보이는 점,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가 적용되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는바, 「소득세법」 상의 과세연도 귀속시기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법」 상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의 판례나 우리 원의 선결정례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착공일과 분양개시일, 임대 등의 기타소득 발생일과 분양개시일 간에 사업개시일을 다투는 사안에서 사업개시일을 분양개시일로 본 사례인바, 분양개시일이 계약금 수령일인지 잔금지급일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닌바 이를 원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쟁점주택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3576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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