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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133776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0,809,573원과 그 중 39,090,464원에 대하여 2018. 9. 6.부터, 그 중 42,262,007원에...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나. 피고 B의 주장 1) 2017. 8. 24.경 소외 C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와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하였다. 2) 소외회사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서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소외회사는 보증인에게 연대보증 계속 부담여부를 묻는 서면통지를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소외회사는 이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은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2016. 3. 19. 종료되었다.

그리고 연대보증계약에서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만(①5년간 ②3년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쌍방 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후 순차 연장도 동일하다.”라고 한 규정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소외회사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가 규정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80,809,573원과 그 중 39,090,464원에 대하여 2018. 9. 6.부터, 그 중 42,262,007원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8.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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