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553,542원 및 그 중 61,535,707원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11. 12. 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85,000,000원을 연체이율 연 26.9%로 정하여 자동차할부금대출을 받았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110,5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18. 5. 2.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8. 11. 25. 현재 잔존 대출채무는 원금 61,535,707원 등을 포함하여 합계 138,553,542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출원리금 138,553,542원 및 그 중 원금 61,535,70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26.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한정근보증액인 110,500,000원을 한도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은,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자동차할부금대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9호증의 기재와 녹음파일 음성에 의하면 피고 B이 소외회사와 자동차할부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