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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6 2019고정5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5. 16: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구입하던 중 약사인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이 찾는 제품과 다른 제품의 붕대와 소독약을 내어주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 이 개새야, 씹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E(71세)와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약국 데스크에 있던 광고용 아크릴판을 집어던지고 자신이 이용하는 장애인용 보행기를 집어던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약국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물병을 투척하는 등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약국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확인) 및 첨부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및 폭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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