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93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행위로 인해 상당한 시간 동안 도로 교통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달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 아내, 자녀)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