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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610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버스 바퀴 부분에 밧줄을 묶은 다음 그 밧줄을 집회 참가자들이 당길 수 있도록 길게 늘어뜨린 사실이 없고 달리 경찰버스로 이루어진 차벽을 붕괴하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경찰버스 바퀴 부분에 묶인 밧줄을 당겼다고

하더라도 의무경찰 10 여 명이 버스 지붕 위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버스 바퀴 부분에 묶인 밧줄을 당기는 방법으로 경찰관이 아닌 버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는 피고인이 의무경찰 10 여명에 대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는 유형력이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항소 이유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진술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소속된 D 시위대가 집회를 개최하고 도로를 점거한 후에야 비로소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였으므로 직접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차벽으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가 된 것은 아니다.

피고 인은 위 도로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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