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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3.30 2011고정7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 E, F, G, H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주식회사 I의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 서구 J지부 사무실에서, 위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K)의 조합원 게시판에 ‘L(주)대주주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I(주) 회사 대주주는 조합에서 사라지라. M씨로부터 26억 원 대여금 발상 자체가 역적놈들이다. N 충전소 권리금 1억8천만 원 받아 처먹고 1억8천만 원 받아먹은 놈이나 주는 이사들놈이나 즉각 조합임원 대의원에서 사퇴하라. 조합원 대의원들 무엇하고 있나. 이런 놈들 제명시켜라. O 지금 누구 것이고 즉각 형사고소하라. 대여금 계약서에도 O 기록은 없다. I 대주주 명단 (중략) D 1100주, E 1000주, F 1100주, G 1000주, H 1000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와 같은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합원게시판 게시글 사본

1. 주주명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원 게시판에 위 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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