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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0 2019누3811
건축허가(신축)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주택을 적법한 건물로 보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과 그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다목 다) 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한 근거는 이 사건 원고 주택 부분이 이 사건 원고 주택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관리번호 D 주택(이 사건 H 주택)과 별개의 독립된 주택이 아니므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개발제한구역법은 그 입법목적, 적용대상 등이 다르므로, 비록 원고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주택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다목 다) ①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허용하는 요건인 기존주택, 즉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으로서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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