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B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7가소12054호 확정판결에 따라 16,828,578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03. 2. 1.부터 2007. 4. 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1992. 11. 5.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1992. 11.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2. 11. 5. 접수 제1520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청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청주시 흥덕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① 허위의 피담보채권에 기한 것이거나, ② 등기를 마친 1992. 11. 5.부터 현재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서 B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의 피담보채무에 근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