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친구인 D으로부터 2014년 8월경 투자자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는 당시 피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을 D에게 소개하였는데, D이 2014. 10. 6. 자살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D의 투자자들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대신 변제하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하자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피고는 2014. 10. 10.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가 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집행되는 등의 사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피고 사이의 합치된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