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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2160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03,2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6.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골재대금청구 원고가 2014. 5.부터 2014. 9.까지 합계 66,203,200원의 골재를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골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소외 C의 허락 하에 소외 D과 원고의 대표이사 E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골재를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피고 명의의 전표(상차증)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골재를 납품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대여금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가압류담보금액 명목으로 2015. 4. 16. 8,933,000원을 빌려주었다며 그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지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대광건영에 대한 채권가압류 사건(전주지방법원 2015카단954)과 관련하여 담보로 8,933,000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가 2015. 4. 6. 소외 F(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C의 딸이라고 원고는 주장한다) 앞으로 8,973,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골재대금 66,20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6.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4.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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