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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9 2012고합53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04: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눕히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칠 듯이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등 격렬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연락한 이메일자료, 피해자 상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단서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늦은 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②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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