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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8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8:38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복합 물류 터미널 차 동 앞 도로를 현대 홈쇼핑 방면에서 삼성마을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3 세) 을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8. 00:15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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