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선지급 해주면 당장 유류를 수급받아 주유소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주유소가 정상화되면 당신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대출받은 7억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사채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경 1,700만 원을, 2011. 8. 29.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책임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무리하게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