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5.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2. 7. 20.) 직전인 2012. 7. 19.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슬람 수니파인 원고는 이슬람 시아파인 B와 결혼하기로 하고 2010.경 결혼 허락을 얻으려고 함께 원고 집에 갔으나 자유연애와 종파간의 결혼에 반대하는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원고 가족이 수니파는 시아파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심하게 반대하면서 원고를 감금폭행하였고 원고의 남동생은 원고를 죽이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집에서 나와 2012. 4. 3. 전화로 B와 결혼하였다.
원고의 남동생과 일행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원고를 향하여 죽이라고 하였다.
원고는 다른 종파의 B와 자유연애로 결혼하여 아버지와 남동생으로부터 명예살인의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는 난민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