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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08 2019가단11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9. 5.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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