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합30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기계톱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금전 거래관계가 있던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7,300만원을 강제집행을 통해 인출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텔레뱅킹을 통해 5,000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8. 6. 22. 12:30경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총길이 77cm, 칼날길이 38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기계톱의 시동을 건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 타이를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그것으로 손을 묶어라”라고 말하고, 기계톱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벌어진 상처(open wound)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함평군 E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범행 장소 인근인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범행 후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전남 함평군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피해부위, 현장 사진, 차적조회(I), 공정증서(사본), 각 사진, 1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