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671,43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9.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11.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인 ① 원고, ② 피고, ③ D 및 ④ E(당시 이미 사망)의 배우자와 자녀들(대습상속)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재산액은 피고, D, E이 증여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2,865,844,000원과 피고가 증여받은 금전 677,539,278원 합계 3,543,383,278원이고, 원고의 유류분액은 442,922,91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341,050,640원 원고는 2019. 2. 13.자 준비서면에서 유류분액에 관한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으나, 기존 청구취지 금액을 감축하지는 않았다.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F조합에 대한 약 5억 4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공제되어야 하고,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반환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므로, 이하 순서대로 살핀다.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D=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