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와 망 C(난소암으로 투병하다가 2009. 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법률상 배우자였고, 그 슬하에 자녀로 D(장남), E(차남)이 있으며, F과 G은 망인과 남매 사이로서 원고의 처남이다. 2) 피고는 변호사로서 아래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F 측 고소 등을 대리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1) F과 G은 2011년 말경 원고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원고가 자녀들과 사이에 망인의 유산 상속 등을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장남 D이 관리하는 망인의 분묘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발굴한 후 망인의 유골을 이장하여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2. 1. 31. 전주지방검찰청(2011형제26555호)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F과 G은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원고는 2012. 7. 2. 전주지방법원에 분묘발굴유골영득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97호)은 2012. 10. 10. 원고의 분묘발굴유골영득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전주지방법원 2012노1111호)는 2013. 7. 12.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된 분묘발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시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3도9250호)은 2013. 10. 24.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12,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F, G과 공모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원고가 장남 D이 관리하는 망인의 분묘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발굴한 후 망인의 유골을 이장하여 이를 영득(은닉)하였다’는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