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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단1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27. 08: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5. 12:00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선지해장국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식당 업주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욕설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와 담뱃갑을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1. 18:50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영양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 성남시 중원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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