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정6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10. 날짜 불상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1 층 D 세탁소 내에서, 세탁소 업주 E에게 '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이혼 소송 중인데 돈을 뜯어 내려 한다' 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