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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9 2013고정8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24. 18: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D건물 301호 소재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예거마이스터 1병과 안주 등 합계 9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작성의 자필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F은 위 자필진술서 작성 이후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위 주점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경찰이 왔고, 그래서 그곳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 위 자필진술서는 경찰의 추궁에 겁이 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느냐고 물어보고 불러주는 대로 받아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F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그곳에 함께 있었던 G와 위 주점 직원인 H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F 작성의 자필진술서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청소년인 F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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