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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15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 00:00경 대구 북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F생)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E의 생년월일은 F로서,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2012. 1. 1. 당시 이미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외 증인 G의 증언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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