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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23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주상복합상가 1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2: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남, 15세), F(남, 15세) 등 6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치킨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동일인들이 가게를 방문하였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해서 성인임을 확인하였기에 사건 당일 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성인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E과 F도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자료에는 피고인(또는 남자직원)이 사건 당일과 같은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점, 피고인 등이 신분증 검사를 했던 손님들과 사건 당일 청소년들의 의상과 태도가 유사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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