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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6.03 2008고단7635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C연대, D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연대’, ‘F’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2008. 5. 29.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자, 대책회의는 고시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와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한 후

5. 29.,

5. 30.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를 계속한 후

5. 31.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최대 약 29,000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5. 31. 20:40경부터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면서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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