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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노50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3. 28. 경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경영권을 Q에게 넘겨 그 때부터 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다.

피고인은 2017. 3. 7. 제 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O, L, AB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 거나 Z, I의 임금 내지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롭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위 사람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임금 내지 퇴직금 산정도 정당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사용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 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3. 28. 경 G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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