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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69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4537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2015. 12. 10....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망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45378호로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2. 5.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피고에게 52,519,776원 및 그 중 8,044,061원에 대하여 2006. 11. 14.부터 2007.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이 2008. 2. 28. 확정되었다.

망인은 2014. 8.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인 원고는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374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2. 16.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2015. 12. 10.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판단 민법 제1028조에 따르면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인데,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이는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받은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따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의 효력으로 원고가 망인의 채무를 전혀 상속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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