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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4 2018구단7106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2. B공사현장에서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I-거더 I자형의 거더(Girder, 교량의 상부구조물)를 지칭한다. 를 내리기 위해 I-거더 제작용 부자재를 먼저 들어서 내리다가 I-거더가 미끄려져 그 사이에 원고의 양쪽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족관절 후과골절 및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경골ㆍ비골근위부 중증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중증 심부열상 및 관절개방창, 좌측 비골두 중증 분쇄골절, 양측 슬관절 외상 후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파열, 후외측 불안정성, 양측 무릎의 반달연골 찢김, 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8. 31.까지 요양하였고, 2013. 2. 12.부터 2013. 5. 5.까지 재요양한 뒤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2013. 7. 18. 우측 다리의 관절동요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와 좌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를 조정한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4. 21.부터 2016. 9. 30.까지, 2017. 1. 2.부터 2017. 10. 4.까지 각 재요양한 뒤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7. 10. 26. 우측 슬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27.부터 2018. 5. 31.까지 재요양한 뒤 2018. 6.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8. 7. 10.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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