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S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전주혁신도시 농촌진흥청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외장 판넬 시공작업을 담당하던 중, 2014. 1. 15. 21: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위 공사현장 인부 숙소인 D모텔 306호에서 같은 공사현장 인부인 E으로부터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로 좌측 팔뚝을 찔려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상완부 열상, 단요측수근신근, 장지신근 파열, 후골간 신경손상, 척측수근굴근 및 심수지굴근 파열, 철골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공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숙소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음주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동료 근로자와의 감정악화에 따른 사적인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팀원인 E에 대한 근태 관리 및 채용 권한 등을 가지는 팀장의 지위에 있어 내재적으로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질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E이 사업주의 지배영역 하에 있는 인부 숙소에서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원고를 칼로 찔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는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