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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2026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A 승계참가인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아래에서 5~7행 ‘다. 참가인의 연금 지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라 원고 A에게 유족연금으로 [별지 1] ‘유족연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 2. 29.부터 2014. 3. 25.까지 합계 4,171,530원을, [별지 2] ‘유족연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4. 4. 25.부터 2015. 12. 24.까지 합계 3,136,9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문 5면 4~6행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3, 4, 12호증, 갑나 제6호증, 을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12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8면 11행, 12면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0면 8~10행의 괄호 부분을 " 이처럼 원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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