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20.부터 2016. 6. 15.까지 및 2017. 5. 10.부터 2018. 12. 7.까지 각 재직하였고, 사내이사로서 2009. 3. 20.부터 재직하였으며, C은 2015. 1. 21.부터 2017. 4. 27.까지 B의 사내이사로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사실상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였다.
상장회사는 이사 및 집행임원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 B 사무실에서 C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B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위 C의 F은행(G) 계좌로 3억 1,998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1. 2. B의 H은행 계좌(I)에서 위 C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C을 위하여 D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15. 11. 4. B의 H은행 계좌(I)에서 D의 기업은행 계좌(J)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2. 31. B의 H은행 계좌(I)에서 위 D의 K은행 계좌(L)로 4억 1,99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이사인 C을 상대방으로 합계 4억 1,998만 원, C을 위하여 D에 합계 7억 6,998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C,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 부분 포함) M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진술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확인서, 진술서
1. 고발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