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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4]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3. 26.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1:54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2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교원공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스팅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팅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876] 피고인은 2020. 4. 3. 22: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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