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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5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무면허, 음주 운전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20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부터 같은 구 우방아파트 사거리 부근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86% 로 상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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