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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3나51954
이자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2. 12. 11.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2. 12. 20.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2. 12. 22.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진행 및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0119호 가압류취소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13. 12. 6. 제1심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같은 날 판결정본을 영수하고는 2013. 12. 9.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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